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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하여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런경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실형/벌금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변호사님들께 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2. 형사 합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합의시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예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3. 합의금은 통상 얼마정도가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형사합의는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그런데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초진 기준으로 8주정도 이상으로 추정함) 이상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Q.  발목 후유장애 신청후 교통사고 기록 요청/위임장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위임장에 서명과 동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동의하지 않는다면 환자분이 직접 사고관련 기록과 입원, 통원 기록 등을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시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제출을 거부하여도 되지만,보험사의 보험금 심사시 수익자는 서류나 자료 확보에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약관에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하고요,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계속적으로 지연하면서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앞차가 급정거 하였을 때 뒤에서 부딪히면 과실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A차와 B차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진행하다가 A차에 추돌한 B차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C차량도 B차량에 대하여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각각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이고요,그러나 A차량의 급제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B차량에 대하여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귀하 어머니께서 창고에 들어간 사실이 일상생활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어머니께서 거주하는 곳과 창고의 위치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귀하의 업무와 상관이 있는 점들이 조금 있다고 여겨지면 보험사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점에서 창고관리자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Q.  자동차 사고 뺑소니나면 치료비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차량이 확인되기 이전 까지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을청구하시면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내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해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그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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