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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회사 내에서 문을 열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내에서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실비보험 청구 시 중복청구가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치료비와 상관이 없는 담보에 대하여 예컨대 후유장해, 진단금,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담보는 하나만 있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손해사정사 선임시 업무처리해주시는 범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의 차이가 10%인데 이에 대한 손해액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모를까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선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발생사실의 확인, 관련법규 및 약관 적용 적정성 여부 판단, 보험금 및 손해액의 산정 또는 산출,그리고 관련한 서류작성,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의견의 제시와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과실 여부와 정도 판단,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등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손해사정사의 등급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험과 능력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시 10대0인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데요^^교통사고에서 일방과실로 결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명백한 후미추돌, 횡단보도(신호등있고 보행자신호)사고 등이 대표적인 일방과실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방과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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