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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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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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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병원가면 보험비 무조건 오르나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자로서 일부 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대인보상이 이뤄진다면 가해자는 과실이 100%가 아니더라도향후 보험 처리 후 다음 계약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는 인상될 것입니다.다만 인상되는 정도는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도 실비보험을 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작성 됨
Q.
만약에 치료받는중에 과실 100프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사고 원인이 귀하에게 전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100%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로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그리고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자차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대의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 내용 중 가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우선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 후 나머지 합의금에 관하여는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직업, 그리고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합의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신호대중에 뒷차가출도해서 3주정도지났는데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후미추돌당한 차량이겠지요.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이 치료 기간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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