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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병원가면 보험비 무조건 오르나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자로서 일부 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대인보상이 이뤄진다면 가해자는 과실이 100%가 아니더라도향후 보험 처리 후 다음 계약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는 인상될 것입니다.다만 인상되는 정도는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도 실비보험을 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만약에 치료받는중에 과실 100프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사고 원인이 귀하에게 전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100%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로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그리고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자차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대의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Q.  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 내용 중 가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우선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 후 나머지 합의금에 관하여는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직업, 그리고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합의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신호대중에 뒷차가출도해서 3주정도지났는데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후미추돌당한 차량이겠지요.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이 치료 기간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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