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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나면 보상처리는 어디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도로상의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대물로 간주되어서 그 동물과 충돌하여 자차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차량 내의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전부 자차사고로 처리되어 차량손해는 자차 담보로, 사람의 부상은 자상 또는 자손으로 보험처리될 것입니다.
Q.  손해보험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가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예외없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장내용도 물론 변동이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Q.  교통 사고 당하면 치료비와 합의금 둘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 보험사한테 청구하나요??===> 상대방이 가해자 입장인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2. 제가 하나요? 제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귀하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과실만큼 자차 또는 자상이나 자손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3. 치료비와 합의금 둘 다 받는 건가요??===>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리고 합의금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4. 제가 진료 본 것들은 제 보험이 있으면 실손 같은걸로 또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손보험금은 치료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중복보상이 안될 것이고 다른 담보 예컨대 입원일당이나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것들은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이 될 것입니다.
Q.  교통사고 후 ct나 mri 촬영은 의사 소견으로 그냥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CT 또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의 지불보증은 가능합니다만, 검사하는 병원에서 받아주는 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바로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담당의사의 소견이 부정적일 때에는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 사고로 인한 증상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Q.  교통사고후 병원은 아무곳이나 상관없나요? 합의시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합의시점은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이면 될 것이고 물론 그 이전이라도 향후 별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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