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 좌회전표시만 있고 직진표시는 없는 점, 신호등은 직좌 동시 신호인 점, 2차로에는 직진표시도 있었던 점,그리고 상대방은 귀하가 좌회전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과 방향지시등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쌍방과실로 보이고 가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차량은 귀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상대차량의 블박영상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귀하의 과실이 현저하게 더 많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