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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의뢰인과 수임한후 의뢰인 의 몸상태에 대해 수시로 체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진단서만 보고 합의금을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Q.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보통 초진 최소 6주이상)에 따라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론 피해자는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일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Q.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의 주정차된 모습과 더불어 손상부위와 사고장소의 도로 여건 등을 사진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직을 하면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에 대한 상해 위험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3급이 가장 높은 위험등급입니다. 운전직이라고 한다면 3급으로 추정되고 생산직도 3급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설계사님께 연락을 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고 설계사가 없닥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갈비뼈골절 관련 손해사정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치료비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6주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호전 정도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원기간 중에도 특별히 휴업손해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에는 통원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월소득의 입증은 확실하다면 그 기준으로, 불분명하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자동차보험의 부상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위자료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정도 또는 부상의 정도와 사고내용에 있어서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30만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기타손해배상금이라는 것도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환자의 입원 치료 초기에는 간병비(개호비)가 약간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 그렇습니다.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고 위자료도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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