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갈비뼈골절 관련 손해사정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치료비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6주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호전 정도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원기간 중에도 특별히 휴업손해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에는 통원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월소득의 입증은 확실하다면 그 기준으로, 불분명하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자동차보험의 부상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위자료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정도 또는 부상의 정도와 사고내용에 있어서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30만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기타손해배상금이라는 것도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환자의 입원 치료 초기에는 간병비(개호비)가 약간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 그렇습니다.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고 위자료도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