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가상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액법은 말그대로 정액(매년일정액)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자산가액에 일정 비율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예를들어 10,000원짜리 자산(잔존가치 0원 가정)을 5년간 상각하면 정액법은 매년 2,000원씩 상각하지만,정률법은 1년차에는 10,000 x 0.451 = 4,510원, 2년차에는 (10,000 - 4,510) x 0.451 = 2,476..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됩니다.감가상각은 자산의 실제 사용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좋고, 나쁘고의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둘 다 인정 가능할 경우 정률법이 초반 비용이 많이 계상되므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다만, 외부 감사 등을 받으실 경우, 정액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산, 업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음) .창업 후 외부 기장을 하실 경우 해당 세무사무소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작은 회사들은 정률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증자 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0% 지분을 추가로 증자하면 기존 주주 A,B,C의 지분은 63%, 18%, 9%로 감소하는 것 말고는 추가적인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보통주 주 증자일 경우)증자 관련해서는 주총 의사록, 법인인감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 주총참석 주주 공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셀프 등기를 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가까운 법무사 (또는 회사 설립시에 도움을 받은 곳)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가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주 양수도의 경우에는 주주간에 양수도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증권 거래세 신고)혹시나 외부 기장을 하고 계시다면, 기장해주시는 쪽에 한 번 문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 규모가 크고 특수관게자간 거래를 고려하여야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거래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상기 내용은 말씀해주신 정보 하에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