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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박한치타153
신박한치타153

영상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사업자를 내볼까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관련 지식이 부족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 다해서 400만원이라면요...

1.제가 국세청에 내야하는 세금이 10%인 40만원인가요?

2.세금으로 낸 이 금액(1번 질문이 맞다면 40만원)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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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출 부가가치세의 경우 client를 대신하여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400만원으로 계약 하셨을 경우,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364만원이 수입이 되고, 36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면 363,636원은 수익인 것이고, 36,364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로서 36,364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363,636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매출로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