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먼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사측이 질문자에게 희망퇴직일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시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셋째, 질문자의 계약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약 기간제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기간내의 고용은 보장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질문자가 희망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퇴직금도받을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 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을 인정을 받는 경우가 문제 될수 있는데,해당 사업장에서 특정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득이 발생된 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취업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일용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일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한 후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의도대로 위 사업장에서의 교육의 실질이 근로가 아니고, 해당사업장에서 특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