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추경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정부의 주부무서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안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에 각 해당 부처에서 예산안을 마련하고 추경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고 국회에 본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각 부처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과정을 거치며 이후 삭감이나 추가 경정등 수정안을 거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이후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다시 대통령에게 제출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여 최종적으로 추경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