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보험 가입 시 통원치료 이력 고지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려는 시점 기준에서'3개월 이내'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되며고지하고 심사를 봐야합니다.고지의무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입원이나 수술 받은 이력만 보는게 아니라"치료" , "약 처방(투약)", "추가검사(재검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이런 부분도 봐야합니다.통원치료는 입원이 아닙니다.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간것, 한의원(한방병원),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등 예외없이고지의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고지해야 합니다.진단비로만 구성해서 가입시위 같은 병력사항은 고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각종 수술비, 후유장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패널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이게 싫다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 병력사항 풀리고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