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경정신과 검사, 실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서 정신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1) 2016년 1월 이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음(면책)-> F00 ~ F03 치매는 보상2) 2016년 1월 이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보상하지 않는 손해 : F04~F99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위에 적은 질병코드에 대해서 급여비용은 보상 가능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비급여 비용은 면책)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2016년 1월 이전이라 치매(F00 ~ F03)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 이외의 F04 ~ F99는 면책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정신과 진료와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는 크게 3개월, 1년, 5년으로 구분됩니다.1) 3개월 고지->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고지를 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2) 1년 고지->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3) 5년 고지-> 입원 / 수술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 : 치료의 시작 ~ 완치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면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받은 날로부터, 퇴원한 날로부터,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마지막 약 복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1. 정신과에서 7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있을 시에 5년 간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2. 여기서의 고지 의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가요?-> 해당이 된다면 고지를 해야 하지만 고지를 하시면 암보험 이외는 가입 거절입니다.-> 투약과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유병자 간편 보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3. 정신과에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발생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작게 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