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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저 상해사망 담보밖에 없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생명보험사일반사망, 재해사망2) 손해보험사상해사망, 질병사망3) 사망 범위일반 사망 > 재해 사망 ≥ 상해 사망(일반 사망은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자연사 등 모두 포함)# 그럼 재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이런 것은 해당 없는 거죠?->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만 보장합니다.-> 질병사망은 보통 선택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의무인 곳도 있음)의무특약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질병사망 특약을 넣어서 설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질병사망을 넣을 바에는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을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망 담보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까요?->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종신토록 사망 보장을 하는 종신보험2) 가입 시 고객이 정한 나이(60세, 65세, 70세 만기 등)까지만 사망 보장을 하는 정기보험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려면 정기보험(+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2도 화상 보험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상을 보상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비2) 화상 진단비 특약실비의 경우에는 심재성이든 표재성이든상관없이 보상합니다.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심재성과 표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화상진단비의 경우에는 약관에 '심재성 2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진단서의 내용에 '심재성 2도'라는 내용이 있어야만 화상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보상합니다.화상진단비 특약은 정액 보상이라 보험금을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가입 금액을 정액 보상합니다.앞서 말씀드린 실비의 경우에는 심재성이든 표재성이든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골절진단비는 여러개 가입되어있어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 보상->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중복 가입 제한,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2) 정액 보상-> 가입 금액을 보상-> 위의 3가지 제외한 나머지-> 정액 보상은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골절 진단비는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담보입니다.정액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 골절진단비가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요 골절되면 모두 받을수 있나요? -> 정액 담보이므로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허리 디스크 시술했습니다 400~450 비용 발생 했는데 보험금 얼마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산재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이를 산재 비급여 치료비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1) 2016년 1월 이전 실비 가입자의 경우(2015년 12월 31일까지 실비를 가입한 사람)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비용 등)​​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의 경우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 보장개인 보험에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이 부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치과보험 1년간 가입했는데 치과 치료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 보상->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2) 정액 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 위의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치아보험은 정액 보상입니다.임플란트 비용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 '보철(임플란트)' 특약의 가입금액으로 보상합니다.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영구치 발치 1개당 200만원(연간 3개)'로 가입을 했다면-> 임플란트를 3개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3개 =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임플란트 비용과 무관합니다.(정액 보상이므로)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이라가입하실 때의 해당 특약 가입금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K02, K04, K05​-> 이상의 세 가지 질병코드만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질병코드로 보존치료/보철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종결 전에는 보험금을 청구 할 수가 없습니다.​​2)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ㄱ.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ㄴ. 치과치료확인서(확인서 내에 치아 번호 및 질병코드가 입력됨)​​3) 치과치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치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상이함(저렴한 곳은 3~5천 원 / 비싼 곳은 12만 원 받기도 함)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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