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직무 변경을 제안 받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더라도, 자진퇴사하게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고 계속 재직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가 거부에 대한 불이익,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했을 시에 그를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정규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