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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서아름 전문가
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Q.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동 조항 제1항에 따라 80% 출근율 달성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며, 통상 점심시간이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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