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확실한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1. B차량의 대인1(자손), 대인2(자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개인 자손,자상은 사용불가 합니다.실손 청구는 B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 질문자분께서 직접 지불하신 병원비용 (비급여MRI등)에 한해서청구 가능하며 가입시기 약관에따라서 지불하신 병원비용의 30~50% 지급됩니다.예외 사항으로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다면 본인이 지불하지 않은 병원비용이어도 40~50% 청구가능합니다.2. 50:50의 사고의 경우 B차량의 대인1, 대인2, 대물로 A차량의 피해 50%를 보상받고 나머지는 A차량의 자상,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