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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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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전문가
택스런 대표세무사
Q.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며,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 확정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지출증빙 사업자등록증 나중에 만들어도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비용,집기비용 등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2.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할 것.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2가지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Q.  부가세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부가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니 서둘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빨리 할수록 유리!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50% 감면
Q.  간이과세자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지출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확정신고시 0.5%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정리!
Q.  개인사업자 2월달에 냈는데 부가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일반과세자는 상반기(1월~6월)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세무일정을 꼭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세무기장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택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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