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2월달에 냈는데 부가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일반과세자는 상반기(1월~6월)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세무일정을 꼭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세무기장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택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