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 사업자등록증 나중에 만들어도 증빙이 될까요
가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가 업종이라 두달정도 소요 됩니다 그동안 먼저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다 넣은 다음 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출한 인테리어와 집기비용을 증빙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했으니 사업지출로 증빙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하기 전 개인으로 지출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 후 지출했던 자료를 사업자 지출증빙을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자체를 지출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맞으니 그 부분은 세금 신고 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 체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때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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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비용,집기비용 등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2.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전에는 번호가 없어 지출증빙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ㅇ록을 신청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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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7.20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한다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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