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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사업자 지출증빙 사업자등록증 나중에 만들어도 증빙이 될까요

가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가 업종이라 두달정도 소요 됩니다 그동안 먼저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다 넣은 다음 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출한 인테리어와 집기비용을 증빙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했으니 사업지출로 증빙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하기 전 개인으로 지출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 후 지출했던 자료를 사업자 지출증빙을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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