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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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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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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결혼한 자녀에게는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늘어 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네 직계존비속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증여해도 무관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동일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 다수에게 각각 받은것이라면 각각 48만원 씩 증여 받은 것이고 50만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증여세를 대납하는 것도 증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산가치를 무상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가족간 계좌이체 질문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만약 제가 어머니께 1억원을 입금하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상환받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그대로 무상이전한 것이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공제후 10% 세율로 과세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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