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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결혼한 자녀에게는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늘어 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네 직계존비속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증여해도 무관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동일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 다수에게 각각 받은것이라면 각각 48만원 씩 증여 받은 것이고 50만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증여세를 대납하는 것도 증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산가치를 무상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간 계좌이체 질문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제가 어머니께 1억원을 입금하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상환받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그대로 무상이전한 것이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공제후 10% 세율로 과세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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