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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를들어서 저와 부모님은 한가정으로 묶여있고

다른 가정으로 묶인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명의는 부모님 명의이고 증여세액은 제가 납부하게 된다면

증여세액을 대납하는 것도 다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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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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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산가치를 무상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를 받아야 하며,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신 부담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대신 부담한다면 이것도 증여이고 무한히 반복하는데 무한급수에 따라 수렴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대신 부담할 증여세가 종전 10년간 증여까지 합쳐 1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