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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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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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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0일 작성 됨
Q.
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는 증여금액 5천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어머니, 아버지 각각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 적용입니다.따라서 각각 5천만원은 적용받지 못하며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0일 작성 됨
Q.
상속세 증여세 공제금액이 5억으로 늘어난다는데 확정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상속세 중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이 된 것이며 해당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되는 것이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0일 작성 됨
Q.
부모님하고 저 집에서 같이 사는데 월세계약 따로 안하고 매달 생활비 60-80만원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월세계약서 작성 후 월세명목으로 받는 것이 형식절차상 좋겠지만금액이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생활비 목적 용돈수준이라면 국세청에서 해당거래를 포착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0일 작성 됨
Q.
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주식 매수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현금으로 이전시 주식매수행위는 증여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현금 이전 금액이 10년 내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0일 작성 됨
Q.
아버지께 차를 공동명의로 받으면 증여세?, 공동명의 지분을 바꾼다면?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내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동차 명의이전 외에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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