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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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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주식 매수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받은 용돈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알고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용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통장에 바로 입금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경우 용돈으로 받은거니 증여로 보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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