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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따로 사시는 어머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같이 거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60세이상이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법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금계좌 개설 후 납입을 통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노후도 대비하고 세액공제 적용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보단 현금영수증,체크카드위주의 지출 또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는 어느정도 써야 되나요? 체크카드도..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이 좋습니다.(체크카드는 공제율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왜 본인월급을 많이 안쓰면 연말정산때 세금이랍시고 돈을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소비가 적어서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은 1년간의 납부할 총 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추가납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1월~12월 원청징수 금액이 낮고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적었기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세부담 관점에서 절세하는 방법이므로 연금계좌개설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세부담을 줄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자는 연말정산 환금급 계좌계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사하였어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입니다.별도로 계좌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급여계좌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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