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따로 사시는 어머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따로 사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같은 주소지에 계시진 않지만 매월 얼마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 것으로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60세이상이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은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동거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