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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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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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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맞나요 소득공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또한 총급여의 3% 초과지출시 초과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지출금액의 총급여의 3%미만이라면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다.안경은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나 현금은 따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으시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항목이 있더라도 여전히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퇴직연금에 대해 일시금 선택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저리(3.3%~5.5%)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이 절세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내역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내사업자의 매출증빙 확보차원으로 정책의 취지상 해외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조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금액이고 가족간의 그정도의 금전거래로 증여로 추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카드결제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만 해두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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