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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올해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은 40만원 입니다 이경우 남편 연말정산 부양자 가족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있을 시 회사 연말정산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라면 5월 말 종합소득신고기한까지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대중교통 비용 연말정산 공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대중교통비용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30%),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인 40%가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하는데요 30대 1인 가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별도로 가족관련 서류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인적공제 미공제라고 하면 제출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 거래간 사업자 매출 등을 파악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해외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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