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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레알희망을가진치킨
레알희망을가진치킨

올해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은 40만원 입니다 이경우 남편 연말정산 부양자 가족에 포함되나요?

올해 출산하고 12월에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에서 40만원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 입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연말정산시

부양자 가족에 등록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2월 남편이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자 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2월 연말 정산을하고

5월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또 하면되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각각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와 조리원비 연말 정산을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따로 하는경우에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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