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은 40만원 입니다 이경우 남편 연말정산 부양자 가족에 포함되나요?
올해 출산하고 12월에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에서 40만원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 입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연말정산시
부양자 가족에 등록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2월 남편이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자 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2월 연말 정산을하고
5월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또 하면되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각각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와 조리원비 연말 정산을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따로 하는경우에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작성자분은 5월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소득이 적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안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