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기관? 공공기관? 차이와 2020공무직 급여 기본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공직유관단체는 크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기관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적절하진 않지만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2.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공무직 근로자 봉급표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공무직 근로자의 유형이 다르고 임금지급능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각 기관마다 기관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관의 내규를 살펴보거나 보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구제척인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일 : 2020.1.16..)는 아래 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번과 4번 항목은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센터의 안내에 따라 입증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유급연차 갯수 지정하는 게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회사가 임의로 무급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연차휴가를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와 유/무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회사의 재량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략적인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 11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급휴가 발생)- 근속연수 만 1년 : 15개 발생- 근속연수 만 2년 : 15개 발생- 근속연수 만 3년 : 16개 발생- 근속연수 만 4년 : 16개 발생- 근속연수 만 5년 : 17개 발생만 3년부터 근속연수가 홀수가 되는 해에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개 가산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실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회사 사정상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하에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신고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한 날 이후의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한 임금체불 신고 시에는 본인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연차휴가사용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갖추어 놓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법령상으로 무급이지만, 사용한 해당 휴가 및 휴직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낮게 책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질문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