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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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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육아휴직 급여 수급의 문제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위 두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겸직금지에 따른 징계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 상 겸직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다른 회사에서의 겸직이 아닌 단순노무직 근무의 경우 발각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높지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혹여나 발각되는 경우 내규에 근거하여 징계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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