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아래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09시간은 아래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올려 계산합니다.[(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2.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됨 따라 2022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9,160원 X 209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아시는 것처럼 반차 사용 후 퇴근하는 것이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화되어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기 보다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문제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Q. 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아닌 주휴일 또는 취업규칙상의 약정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기존처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로 사전에 휴일 대체를 예고 및 통지하고, 대체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77만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월급이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격일근무 시 휴일수당(토요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이때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상기 주휴일 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바, 주휴일 명시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