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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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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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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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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등에 대해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권고사항일뿐 법령에 근거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코로나19 검사일에 대해 공가 등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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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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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임금명세서에 기본급만 지급되어 있고,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한편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고용노동부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선생님의 고소를 이유로 사업장이 선생님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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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빠르게 수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제목개정 2012. 1. 13.]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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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바(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대표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위원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자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등의 절차를 따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 운영규정(안)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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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명령이 아닌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4. 휴업수당의 지급주체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입니다. 마트 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대매장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트의 결정에 따라 마트 내 임대매장이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5. 사견으로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나 판례는 원청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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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6.5(만1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하 동일)2017.5(만2년) : 15일2018.5(만3년) : 16일2019.5(만4년) : 16일2020.5(만5년) : 17일2021.5(만6년) : 17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2021.5월에 2020년 5월부터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21년 8월경 퇴사하는 경우 17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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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도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굳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상기 행정해석과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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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는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산입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5일제하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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