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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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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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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 증여 및 주식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또한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만약 자녀가 부친에게 5천만원, 모친에게 5천만원 증여한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본다면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 모친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식과 현금 따로 5천만원 공제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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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1주택자 예비부부 동거시 2주택으로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규정을 활용하시어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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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가매수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따라서 시가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동일면적, 동일 기준시가가 있는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거래가액까지 직접 명시적으로 알려드릴수도 없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등의 조언을 해줄수 있을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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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해당품목에 대한 도소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목적사업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업종추가를 해야합니다.가공하지않은 농수산물은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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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0만원이 증가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거라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지만,대략적으로 증가한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가 대략 40%로 본다면 증가한 소득은 300만원이며, 기존에 3천만원 수입이 있기때문에 세율은 15%세율을 적용한다면 45만원 증가할거 같네요. 이는 가정하에 산정했기때문에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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