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 쉬었을 때 소비한 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어 부모님이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측면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충족되지만, 연령요건 직계비속은 20세이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인적공제(150만원)은 받을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기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