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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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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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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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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대비해서 가족 추가시 관련서류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지만, 성명. 주민번호등을 기재해야하기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70세이상이라면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공제도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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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가구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인가구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등을 받을수 없어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아야합니다. 노후준비도 되며,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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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자 연말정산 하는 절차 및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4월퇴사후 다른직장을 다니지 않았기때문에 퇴사한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굳히 다른걸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올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홈텍스에서 출력하시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퇴사일이 4월이므로 4월까지의 자료만 반영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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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굼합시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중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신고를 하는게 아니라,5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추가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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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실손의료비 작성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합니다. 당연히 실손의료보험금을 나중에 받았다면수정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본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수정신고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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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지출건 어디까지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중고등학생의 교육비공제항목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복구입비용. 체험학습비등이 있습니다.근로자본인의 교육비 또한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안되며, 대학.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학자금대출상환액의 경우 교육비공제항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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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규정 및 감가상각비 한도규정, 차량운행일지 규정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승용차가 아니기때문에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 보험가입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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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택자 상가+토지+주택 양도시 주택 중과 부분 신고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겸용주택(상가+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대한 문의이신것 같습니다.건물의 상가부분과 상가부수토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하시면 되고,건물의 주택부분과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적용, 장기보유공제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시는게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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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세금없이 주실 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0년동안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에게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입니다.즉 아버님과 어머님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아버님이 5천 증여하시고, 어머님이 5천만원 증여한다면 나중에 증여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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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이 공제됩니다. 열거해주신 상속재산을 보면, 아파트 12억 *1/2 = 6억, 예적금 2억1천, 보험금 2천만원 총상속재산 합계: 8억3천 입니다.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없다고 한다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상속세신고를 하지않고 아버님이 아파트를 매매시 취득가액이 주택공시가액으로 적용되기때문에,양도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시 해당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버님이 다른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하오니 이점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다주택자라면 상속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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