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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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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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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연말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으로 보내는것도 아니며, 남편쪽으로 올리셔도 안됩니다. 9월까지 직장을 다니셨다면 당연히 총급여액은 5백만원이 넘었을 것이며, 그럴경우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등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미환급세색이 있다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안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매월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지게됩니다.만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건 당연합니다. 그외에 직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증여세 납부 기준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을 문의하신거 같네요.증여의 경우 증여일 기준 소급하여 6개월. 증여후 3개월인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위해서 신고일까지로 제한하고있습니다. 납부일이 아니라 증여세신고일까지입니다.따라서 증여세 납부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연 1회 하는겁니다. 즉 21년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생활능력 없는 부모님에게 2천만원을 보내드리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 자금이 생활비로 쓰이디않고 부동산취득자금이나 예금.적금에 쓰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생활비로 드린 자금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주소변경 후 해야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주소변경시 거래처에는 변경된 사업장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변경된 주소를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변경된주소로 우편물이 오지만 공단에는 사업장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자동차세는 왜 1년에 2번 과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1년에 두번 과세하는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편의상 그렇게하는거 같습니다. 과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입니다.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네. 많이 궁금하셨을거 같네요.질의하신분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연말정산 해당자는 아닙니다.대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월부터 8월까지는 근로소득. 그외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내년 5월에 직접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2022년부터, 코인과세는 코인을 팔았을때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과세가 1년유예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2년이 아닌 23년부터 과세됩니다. 과세는 가상화폐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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