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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고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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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전문가
롯데손해보험 디지털마케팅본부
보험설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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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통해 어떻게 자신만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중의 모든 보험 상품을 파악한 다음 고객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설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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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자격증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 보험설계사 해촉 기간이 1년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시험을 다시 보실 필요 없고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만 제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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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이 없다면 개인과 사회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 없다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계의 경우 암이나 사망 등 중대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심화되어 무조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모아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높은 리스크가 있는 산업에는 아예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이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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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위나 경력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등록 제한 사유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A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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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낮은 보험해약환급율 불완전판매로 신고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불완전판매라면 해약환급금에 대한 내용이나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설명받으셨거나 미진하게 설명받으셨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보험회사 민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일단은 실제 보험 내용과 그 당시 설명받은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종이에 적어보시고 비교하는 것과 증거 수집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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