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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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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난 3월에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내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보험금 청구를 안했더라구요.

근데 진료비영수증이 없고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병코드 다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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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세부내역서상은 납입금액이 표기되지 않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실비) 기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진단명(질병코드), 진료 내용, 금액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기본 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진료비영수증(납부 확인 용도)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영수증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병원 원무과나 해당 의원에 연락하시면, 당시 진료일자의 진료비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잏지만 실비청구는 영수증이 필수서류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의료비가 있을때 필수서류가 됩니다 비급여의료비가 없다면 영수증만 있어도 됩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은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보험금 청구시에는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에는 병원에 따라 비급여 급여 전액본인부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은 필수 제출서류라 분실하셨다면 병원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진료코드 등을 보여주지만 실제 결제에 대한 증빙이 아니므로 보험사에서는 진료비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험사마다 서류를 간소화하는 추세이니 일단은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고 추가서류 요청하면 그때 추가서류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3월에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은 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라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기증상으로 진료를 보시고 나서 접수처에서 수납을 하면 나오는 서류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타시라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되면 약제비가 나오는데요. 약봉투에 질병코드와 함께 기록된 것이 약제비 청구서입니다.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의원급이기 때문에 급여는 1만원과 진료비의 20%중 큰 금액 그리고 비급여 내역은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말은 1만원보다 적게 의료비가 나왔다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제비는 8천원 또는 약제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약제비가 8천원보다 적게 나오거나 똑같게 나오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비급여 항목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진료비영수증만 제출해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검사, 치료 항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한다면 치료받은 병원의 창구에 가서 진료비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시거나 실손24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의사의 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세 등의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 이것이 질병코드와 관련된 또는 보험금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없이 실비보험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없는 만큼 진료날짜, 진료기관, 담당의사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