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내 보험, 사고 나면 진짜 돈 나올까요?

내 보험, 사고 나면 진짜 돈 나올까요?

한승민 전문가
롯데손해보험 디지털마케팅본부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Q.  보험 계약자가 해외로 이민 갈 경우 계약자 변경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를 변경하려면 계약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을 가시기 전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미 출국하여 입국이 어려운 경우라면 위임서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Q.  보험 실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3년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상법[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전문개정 2014. 3. 11.]
재산 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Q.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가족 사이에 입힌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실비보험은 보잠은잘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은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Q.  보험 해지관련해서 부모님이.알수있는지.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고 알아서 개인 보험을 드신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이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정보 제공이 안 됩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펫보험 현대해상 홈페이지로 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사항을 고지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모든 보험은 고지사항을 전부 알려야 하며 위반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질문지 내용에 제대로 답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재산 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Q.  운전자보험 일배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이것은 누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갖고 계신 보험에 일배책이 있고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Q.  간병보험 필수로 들어야할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간병보험을 보험 중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른 보험은 사실 없어도 사고가 터졌을 때 정신 차리고 수습하며 열심히 돈을 벌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일도 못하고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과도한 보험은 무조건 역효과가 납니다. 보통 소득의 10%정도를 추천합니다. 질문자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면 꼭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사기죄로 약식기소 벌금받았는데, 보험설계사 입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벌금형을 받으셨으면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셔야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Q.  전과가있는사람도 보험설계사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