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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현대해상 홈페이지로 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2살 (남아)키우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이번년도 4월7일에 낙상사고로(눈 충혈 외 이상없음)동물병원에 다녀오고 3개월 후에 현대해상 홈페이지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는데 강아지 생일이 7/8 일이다 보니 생일전(만1세) 7월7일에 가입하고 고지를 못했는데 알아보니 보험금 청구 하면

직권해지된다고 하는데ㅠㅜㅜ

새로 가입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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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사항을 고지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모든 보험은 고지사항을 전부 알려야 하며 위반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질문지 내용에 제대로 답하셨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꼭 지켜야 하는데, 만약 고지 누락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펫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보험 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펫보험 가입 전후에 반려 동물 양육 목적, 질병,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은 회사가 계약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동물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보험금 청구필요성이 있고 고지의무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새로 가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해지환급금은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의 낙상사고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 방문 사실이 우선적이었고 추후에 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으로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은 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에 고지의무 위반이 처리된다면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또는 계약이 아예 무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요구하면 다시 반납하거나 또는 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지, 해지할찌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