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검진 재검 실비 가입 고지의무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하며, 보험 기간 중에는 통지의무가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실비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일단 질문자님 상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에 이루어지는 질문지 작성과 방문조사(생략가능)시에 묻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진실만 답변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실비 가입 이후에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통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즉시 알려야 합니다.그리고 보험금 청구시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 이전에 '이미 발병한 질병', 즉 기왕증이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경우(지급 거절)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은 정확히 몇월 며칠에 그 검사를 받으셨고, 이상 소견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의 약관에서 면책사유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