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지급지연문자받았습니다..
저런문자를 받았는데요..무슨 의료검토랑 법률검토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보험금
주기싫은건지 손해사정사만나서 있는 그대로 말했고 간병시계 찍은것도 찍어갔고 의료기록부 사본 동의서에 엄마서명 받아갔거든요..
근데도 저리 오래걸린다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에 이러진 않았는데 금액이 165만원이여서 그런가 .. 스트레스 받네요 안그래도 돠는일이 없는데 이것까지 테클을 거니까요
제1늑골 이외 단일골절의 페쇄성인데 무슨 의료법률 하고 법률검토하고. 왜이리 까탈스러운건지 ㅠㅠㅠ kdb도 28일에 나온다고 하고 간병보험 좋긴한데...받기까지의 과정이 힘드네요
고객님의 보험금 지급 지연관련 안내드리오니, 상세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100세(2404.3)
■ 지연사유
-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사고조사 진행
-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의료검토 진행
-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법률검토 진행
■ 지급예정일 : 20250910 이내
*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표손해사정사 : 전한숙
■ 지연이자 지급 및 가지급금
- 지연이자 지급기준
지급기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드립니다. 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귀책사유로 지연 시,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 가지급제도
추가적인 지급사유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추정되는 보험금의 50%금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지급은 될듯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이 다 확인이 되었으니 지급은 되겠지만 요즘 간병보험을 가입후 워낙 모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들여다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는 조사와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 청구 방지와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입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험금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데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지연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10영업일보다 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은 기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검토를 하는 것은 치료의 경과, 회복가능성, 간병 필요성을 알아보거나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법률검토는 지급조건이 약관에 부합하는지 약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합니다.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절차로 사고조사를 합니다. 금액이 156만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이라서 내부적으로 심사 단계가 추가되거나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보험사 지급 증가로 인한 손해율 관리 차원이며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해서 간병시계사진, 의료기록, 동의서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상은 지연이자, 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해서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청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손해사정사에게 진행상황 및 추가서류 여부를 물어보시고 가지급금을 청구하시고 지급지연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보시고 이의제기도 해볼 수 있겠고요. 부당한 지연이라면 금융감독원 민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삼성이어서 그런 듯 싶습니다. 부지급이나 지급지연으로 유명하니깐요. 또한 보험금 때문이 아닌 손해율때문에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보험금을 지급시키는 정확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을 시에는 삼성화재에 이의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험금의 지급예정일은 D+3일이고 손해사정 이유가 있을 경우 D+30일입니다.
다만 이미 사고조사도 다 끝났고 더 볼게 없는 상황이라면 30일은 일부러 넉넉하게 얘기해 둔 것이고, 실제 지급은 그보다 빨리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실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회사 자문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다시 자문을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조사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고객 입장에서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로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함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