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입원 금액 보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상대측 과실로 인해서 보험접수를 받았다면, 그 접수번호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병원에 내원 하시어 교통사고라고 말씀 하시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접수하여준 보험번호만 제시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모든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납부 하는 것 이니 질문자님은 걱정 하실 필요없습니다,치료를 받는 도중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병원비 외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결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