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을 청구하려 하는데 얼마이상의 금액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얼마를 청구하던지 청구 금액에는 상관없습니다.단 자기부담금 보다 적으면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상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3세대 실비보험이라고 가정한다면, 자기부담금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며, 약제비는 8천원이 자기 부담금 입니다.즉 하루에 통원 병원비나 약제비가 위 자기부담금 보다 많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Q. 약 값도 실비청구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 보험은 입원, 퇴원, 약제비 등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은 같습니다.정신 및 행동장애(F04-F99)에 대한 치료비는 입원,퇴원,약제비등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나 약제비중에서 비급여 부분이 아닌,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진료비세부내역서나, 약봉투를 확인하여 급여부분하고 비급여 부분을 확인하시고, 급여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