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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 통관,관세환급,FTA,국내산 C/O, 강의

무역,수출입 통관,관세환급,FTA,국내산 C/O, 강의

신상태 전문가
동아관세법인
Q.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에 대한 필리핀 관세율을 체크해드립니다.국가별 세율확인은 관세청법령정보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접속하셔서 세계 hs code-관세율표-필리핀 국가를 클릭하여 품목별 확인가능합니다.-9503.00 실행세율 10%, 한-아세안 FTA적용시 0%-4202.22 실행세율 15%, 한-아세안 FTA적용시 0%-4201.00 실행세율 10%, 한-아세안 FTA적용시 0%필리핀의 부가세는 12%를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Q.  최근 해상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싸게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로 인하여 물류비가 엄청 상승되었습니다.지금은 선박 부킹 자체가 쉽지 않아 운임이 더 오른 듯 합니다.물류비가 보통 3~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여러 물류업체 (포워딩업체) 를 통하여 비교견적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포워딩 업체별로 강점을 가지고 국가가 있고 또 컨테이너, 벌크 등 각 화물에 따라 강점이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습니다.다양한 비교견적을 받아 최상의 조건을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분실되어 재발급의 경우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서류 : 재발급 사유서 원본 (공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분실에 대한 상세한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각서 문구도 포함하여야 함)발급기관에 사유서를 지참하고 내방하면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발행정정 내역 없이 단순 재발급만 하시면 발급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Q.  선화증권 B/L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ading은 사전적 의미로 화물의 적재를 뜻합니다. 상법에 선하증권의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선하증권 즉 B/L (Bill of Lading) 은 송하인 또는 용선자가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상법 제852조~제864조).선하증권에는 ① 선박의 명칭 · 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 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853조). 이와 같은 기재사항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의 기재를 결하여도 반드시 증권 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한 후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852조1항 · 2항), 실제상은 운송물의 선적 전에도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 · 효력 등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경우와 같고 따라서 채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이 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상법 제133조 · 제861조), 같은 운송물에 대하여 수통의 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화물상환증과 다르다. 이 경우에 양륙항에서는 그중의 1통만으로도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상법 제857조1항), 양륙항 외에서는 발행된 수통의 증권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다.
Q.  한중fta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4202.21은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케이스나 가방이 분류되는 호입니다.10단위 세분류에 따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어 진 것인지 따라 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좀 더 정확한 분류가 필요할 듯 하며, 재질에 따른 아래 분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제품인 경우 뱀,악어,장어류, 캉가루 가죽의 경우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0% 관세율 적용 기타 그 이외의 가죽인 경우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5.2% 관세율 적용2.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제품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0% 관세율 적용3.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제품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0% 관세율 적용위 제품은 관세,부가세 뿐만 아니라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20%, 교육세 30% 대상일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시 통관서류는 B/L(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진행시 관할세관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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