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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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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도시 금액 제시를 부동산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 상하로 현저히 차이가 니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이 당연하게 매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현재 시세나 매수자의 의향 여부 등을 고려하여이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다 조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아파트 청약은 어디에서 알아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청약home 앱을 설치해보세요. 청약일정, 청약신청까지 가능하답니다.
2023년 3월 1일 작성 됨
Q.
부동산 실거래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rt.molit.go.kr기준년도, 주소를 입력하시면실거래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을경우에 대출을 받았다가 바꾸라고하던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함쎄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경우 고정금리일 경우 내려간 혜택을 못 받는데요. 내려갔을 때 기준의 금리나 다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시고 유리한쪽을 선택하시는게 좋다는 것으로들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떤지 생각해보셔야할것 같아요.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새롭게 대출 받는 돈으로기존 대출을 갚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금리가 큰폭으로 떨어진다면 고려해보셔요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전세값이 전보다 내렸다면 전세값을 내려달라할까 나간다고 할까연락이라도 오면 어쩌나 집주인쪽에서 불안해할거고전세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임차인쪽에서 반대로 집주인의 연락이 불안한 시기인것 같아요. 서로 눈치보면서 넘어가길 원할 수도 있지만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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