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비는 왜 양쪽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중개보수를 한 쪽에서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매도인 측에서 한 쪽만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한 쪽만 받습니다.이런 경우 반대편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어, 다른 공인중개사가 반대편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어쨌든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2명 모두 중개한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약에서 의뢰인 2명을 중개하는 것이니 중개보수도 2번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그리고 중개보수는 중개에 대한 보수일 뿐, 부동산 사기 등 거래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인중개사는 공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귀책으로 거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의뢰인은 공제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부동산 사기를 당할 경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