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므로, 상대방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면 상관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하기로 협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므로 2월 28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어차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중 늦은 것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2월 28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언제 받든 중요치 않으며, 2월 28일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Q. 월세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게 좋은건가요아님 그냥 지내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기간이 끝나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아무 말 없이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직접 임대인에게 말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보다, 묵시적 갱신이 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직접 임대인에게 말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채우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은 계속 지내다가 3개월 전에 미리 말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