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저당권설정입니다.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변동하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약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5천만원을 갚았다면 다시 등기를 하여 등기부 상 금액을 5천만원으로 고친 뒤, 나중에 돈을 더 빌리려면 또 다시 등기를 하여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권이며,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미만에서는 돈을 갚거나 빌려도 등기부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이니, 실제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