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Q.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무도실무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무도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입니다.이들은 주로 범죄 예방, 재범방지,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전자감독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도 실무관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무도 실무관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며, 무도 자격과 운전면허가 필수 자격요건입니다 필수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20세이상 59세이하 남성, 무도 3단 이상 자격소지자(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하나),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우대요건으로는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무도실무관은 3교대 근무를 하며, 주간과 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수행합니다 .월급은 월 약 290만원(야간수당 및 휴일 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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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결혼 수급자탈락 차감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원 부양의무자 조건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과 근로능력입니다.아내분이 비장애인지, 장애인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수급비 차감이 궁금하시다면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아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은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교육 과정 이수후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로 결정됩니다. 고졸 이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은 총 320시간이며,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 입니다. ※ 국가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50시간이며, 간호사는 40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8시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 간호사 이론 26시간, 실기 6시간, 실습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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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 사회복지사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고령화 저출산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도 고령화로 인해 많은 제도와 지원을 아끼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구요~경제적인 지원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자리를 연결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외 몸이 좋지 않아 보호를 받아야한다면 요양원 입소 비용을 낮춰주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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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대학에 의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봉사활동만큼 좋은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해당 경험을 해보고, 본인에게도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업을 고민하고 분야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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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신청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2)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