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Q.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자격 요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질문 1. 사회복지학과 4년제 졸업생(학사)의 경우 2급이 따로 나오고 거기에 바로 1급 응시자격을 주는것인가요아니면 2급이 따로 나오는건 없고 1급 응시 자격만 주어지는건가요?(즉 2급 자격 + 1급 응시자격 OR 1급 응시자격"만" 인지)답변 - 4년제 졸업생의 경우 2급이 나오는데 실습까지 완수했을 때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1급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공되고, 국가시험을 통해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질문2. 제 다른 전공으로 4년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고 추가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를 진행중입니다.이 경우 획득할 수 있는건 무조건 사회복지사 2급 뿐인가요?아니면 위에 사회복지학 학사처럼 2급 + 1급 응시자격인가요?답변 - 학점은행제의 경우 2급 취득은 가능하지만, 1년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1년 근무 확인 후 1급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안녕하세요, 사무라이 모츠데스입니다. 감옥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석방이 되는 것인지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가석방은 금고나 징역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뚜렷하여 남은 형벌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일정요건 하에 임시로 석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20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했어야 하며 ,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면 형량의 1/3이상의 형을 채웠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형을 채웠어야 하며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은 소년이라면 3년,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이라면 형의 1/3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가석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 입니다. 수형기간 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생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수형자가 저지른 죄와 범행동기, 나이와 성별, 경제적인 능력 등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저지른 범죄의 죄질일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하게 되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어르신들 노치원을 재가라고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재가 와 시설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의 경우 집에서 돌봄(출퇴근 개념 또는 단기입소) , 시설 - 시설에서 돌봄(입소) 로 재가 의 뜻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 급여의 종류가 주야간보호가 있는데, 매일 출퇴근 하는 개념으로 하루에 일정시간동안 요양기관에서 돌봐주는 형태입니다. 이를 노치원 이라 하며 재가에 포함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 재가 등급 1-5등급, 인지지원 등급(6등급 해당) 어르신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